U.S. Visa & Immigration center

EB-3 취업이민 기술직 (3순위)

Applicant Countries

Visa Waiver Countries

■ 비자명
Employment-Based immigration Third Preference
- 미국 영주권 취득을 위한 5가지 고용 기반(Employment-Based) 비자 중 3순위 근로자 비자
- 숙련 근로자, 전문가, 비숙련 근로자 총 3가지 유형의 근로자가 해당된다.

※ 3가지 유형
1. 숙련 근로자(Skilled Workers)
  : 2년 이상의 훈련이나 업무 경험이 필요한 직업을 가진 사람
  - 관련 고등 교육은 훈련으로 간주될 수 있다.
  - 미국에서 자격을 갖춘 근로자를 구할 수 없는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.
  - 노동 증명 인증서 및 정규직 채용 오퍼가 필요하다.

2. 전문가(Professionals)
  : 미국 대학에서 학사 학위를 취득하거나 외국에서 이와 동등한 학위를 취득해야 하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
  - 미국이나 외국 대학의 학사 학위가 해당 직업에 필요한 요구 사항임을 입증해야 한다.
  - 미국에서 자격을 갖춘 근로자를 구할 수 없는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.
  - 교육과 경험은 학사 학위를 대체할 수 없다.
  - 노동 허가서에 명시된 기타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.
  - 노동 증명 인증서 및 정규직 채용 오퍼가 필요하다.

3. 비숙련 근로자(Unskilled Other Workers)
  : 2년 미만의 훈련이나 경험이 필요한 직위를 채울 수 있는 사람
  - 임시적이거나 계절적 성격이 아닌 비숙련 노동(2년 미만의 훈련이나 경험 필요)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입증해야 한다.
  - 미국에서 자격을 갖춘 근로자를 구할 수 없는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.
  - 노동 허가서에 명시된 기타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.
  - 노동 증명 인증서 및 정규직 채용 오퍼가 필요하다.

■ 신청 대상
  - 미국에서 전문직/숙련직/비숙련직으로 일하고자 하는 사람
  - 미국에서 일하면서 자녀 교육 및 노후를 계획 중인 사람
  - 안정적인 미국 이민을 준비하고자 하는 사람

■ 신청 자격
- 장래 고용주가 노동부로부터 받는 노동 인증이 필요
- 장래 고용주가 제출한 승인된 외국인 근로자 이민 청원서(이민국 양식 I-140) 필요

■ 비자 특징
- 상대적으로 낮은 자격 요건
- 배우자, 자녀 모두 영주권 취득 가능

※ 동반가족
: EB-3 비자를 발급받은 근로자의 배우자 및 21세 미만 미혼 자녀는 미국 입국을 신청할 수 있다.
- E34(숙련 근로자/전문가의 배우자), EW4(전문 근로자의 배우자), E35(숙련 근로자/전문가의 자녀), EW5(기타 근로자의 자녀)